문도총회 의결사항 공고
1. 문도회 이름을 "원각회(근본을 깨닫는 모임)"로 한다.
2. 원각회 총회는 매년 양력 10월 3일(수완나 법사리 친견일)로 한다.
3. 원각회 정관은 원안대로 통과한다.
4. 원각회의 정기회는 분기당 1회(1월. 4월. 7월. 10월)로 한다.
5. 회원의 회비는 년 20만원으로 한다. 단 기금조성을 위해 3년간은 지출을 동결한다.
6. 원각회 회원은 회원사찰의 대중공사에 최우선적으로 동참, 장엄함을 의무로 한다.
7. 원각회 최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선 원 장 : 설원 능애스님
- 기 획 실 장 : 심원 능효스님
- 사 무 총 장 : 도원 능화스님
- 비 구 회 장 : 능공스님
- 비구니회장 : 대원 태현스님
- 교법사회장 : 혜륜 교법사
8. 본 의결안은 2015년 7월 20일부로 그 효력이 발생 한다.
본 총회 의결은 총 회원 26명 중 참석회원 14명, 서면동의 4명 등
총 18명으로 과반수 이상되어 성원되었고
참석회원 전원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음을 공포합니다.
- 해인사 길상암문중 원각회 총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