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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사태와 일면스님

아름다운동행 15-01-28 08:37 ( 조회 3,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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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총장선출 사태…일면 스님에 불똥
동국대 대학원학생회, 교육부에 이사 승인취소‧자격정지 요청  


동국대 총장선출 문제가 조계종 고위직의 외압, 총장후보자 보광 스님의 논문표절 의혹에 이어 일면 스님의 이사 자격문제로 번졌다. 일면 스님은 지난해 12월 11일 김희옥 총장을 후보사퇴 시킨 ‘코리아나 회동’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등과 함께 참석했다.

동국대 대학원 학생회(당선자 최장훈)는 26일 교육부에 ‘동국대 총장선거를 방해한 이사의 취임승인 취소 및 자격정지 요청서’를 보냈다.

학생회는 요청서에서 “일면 스님은 총장선출 관련 이사회 고유권한을 외부의 위압에 의해 제한했다. 사립학교법 제20조에 따라 ‘총장선출에 부당 개입하고’ ‘임원간 분쟁으로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일면 스님에 대한 이사 승인취소와 업무집행 정지처분을 내려달라”고 했다.

"부적절한 자리, 일면 스님 발언이 파행 빚어"

학생회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김희옥 총장에게) ‘이번에는 총장님이 쉬시고 보광 스님이 총장을 하는 것이 좋겠다. 다른 분들도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라’고 하자, 일면 스님이 ‘이번에는 스님총장을 모시는 것이 종단의 뜻’이라고 재차강조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리아나회동 후) 이사장스님과 김희옥 총장은 함구키로 하고 학교로 돌아왔으나 오후 3시께 일면 스님이 “이번에 동국대 총장은 스님총장을 하기로 종단에서 결정했다”고 언론에 알렸다. 때문에 총장추천위원회에서 거의 과반에 이르는 지지를 받았던 김희옥 총장후보가 사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일면 스님 조치 않으면 학교운영 더 큰 위기"

학생회는 “사립학교법을 위반해 불법 행위를 한 조계종 총무원장과 일면 스님 등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동국대 학생, 노동조합, 교수회, 총동창회 등이 성명을 통해 부당성의 시정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사회의 총장후보자 선택권이 외부 강압에 의해 제한됐다는 논란에 동국대 이사회는 총장선출을 못하고 있다. 학교경영이 여러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고 했다.

학생회는 “(사태를 야기한) 일면 스님에 대한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와 ‘임원의 직무집행정지’를 요청한다”며 “일면 스님에 대한 교육부 조치가 늦춰지면 대학의 정상적인 학사운영에 지장이 초래될 것이 우려된다. 임원간 분쟁도 심화돼 학교운영이 중대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했다.

2011년 12월 20일 이사로 취임한 일면 스님의 임기는 오는 12월 19일까지이다.

다음은 동국대 대학원 학생회의 교육부 요청서 전문.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총장선거를 방해한 이사의 취임승인 취소 및 자격정지 요청서

1. 요청서 요지
지금 학교법인 동국대학교는 제 18대 동국대학교 차기총장을 임기만료일인 2월 28일까지 선출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법인의 총장선임 절차는 이사회의 고유권한으로 사립학교법과 본 법인의 정관, 그리고 관련규정인 총장추천위원회규정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총장선출과 관련된 이사회의 고유권한을 외부의 위압에 의하여 제한할 경우 이는 사립학교법 제 20조 제2의 ②항, ③항에 따라 해당임원의 “임원승인에 대한 승인취소”와 위급한 사항이 있을 경우 “업무집행의 정지”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사립학교법과 학교정관을 위배하여 이사회의 “총장선출에 부당 개입”하고 “임원간의 분쟁으로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황일면 이사에 대한 “임원승인취소”와 “업무집행의 정지” 요청에 대한 교육부의 시급한 조치를 바랍니다.


2. 요청서 내용

1) 총장선임절차의 위법성에 대하여

본 법인은 신임총장선임을 위하여 본 법인의 정관과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규정에 근거하여 총장 후보자로 김희옥, 한보광, 조의연 3인을 선정하여 이사회에 총장선임요청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4년 12월 16일 3인의 총장후보를 상대로 소견발표를 듣고 이에 따라 차기총장선임을 하기로 한바가 있었습니다.

동국대학교의 총장선출은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규정과 본 법인의 정관, 그리고 사립학교법에 따라 본 법인 이사회의 고유권한임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11일 12시경 코리아나 호텔에 본 법인의 이사겸 호계원장인 황일면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종회의장이 본 법인 이사장과 총장추천위원회에서 최대득표로 유력한 총장후보인 김희옥 현 총장을 불러,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이번에는 현 총장님이 좀 쉬시고 보광스님이 총장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고, 다른 분들도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라고 하자 본 법인 이사이자 호계원장인 황일면 스님이 “이번에는 스님총장을 모시는 것이 종단의 뜻”이라고 재차 강조하여 말한바가 있습니다.

당시의 분위기는 대한불교조계종의 총무원장을 비롯한 포교원장과 교육원장인 행정수반과 조계종의 사법부을 책임지는 본 법인 이사인 황일면, 그리고 조계종의 입법을 책임지는 종회의장 성문스님이 함께한 자리로 위압적인 분위기에서 총장후보 사퇴를 강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으며, 본 법인 이사장스님과 총장후보인 김희옥 총장이 몇가지 우려의 의견을 전하고 자리를 물러 떠났습니다.

이후 이사장님과 총장님이 여러 가지 파장을 고려하여 당분간은 함구하기로 하고 학교로 돌아왔으나 오후 3시경 본 법인이사 황일면이 “이번에는 동국대학교 총장은 스님총장을 하기로 종단에서 결정”하였다는 이야기를 불교계 인터넷 언론에 알림으로 해서 결국 총장추천위원회에서 거의 과반에 이르는 지지를 받았던 김희옥 총장후보가 사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후 총장추천위원회에서 총장후보로 선출된 조의연 후보도 종단의 위압적 총장선출 개입에 대하여 연이어 사퇴함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보광 스님 1인의 후보만 총장후보로 이사회에 단독 상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시 이사회는 이사회의 총장후보자에 대한 선택권을 외부의 강압에 의하여 제한되었다는 논란으로 12월 16일 5시간이 넘는 장시간의 격론 끝에 결국은 총장선출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1월 15일 다시 열린 288차 이사회에서도 6시간에 걸친 논란을 하였음에도 총장선출을 하지 못하면서 학교경영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2) 황일면 이사에 대한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와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요청.

위에서 언급한 불법적인 사항에 따라 본 법인의 이사로 있으면서 유력한 총장후보를 강압적으로 사퇴시키는 자리에 참석한 항일면 이사에 대하여 교육부는 관련법에 따라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와 “임원의 직무집행정지”를 요청드립니다.

본 법인의 이사이자 대한불교 조계종의 황일면 이사는 12월 11일 코리아나 호텔의 오찬모임에 참석하여 “차기총장은 스님으로 하는 것이 종단의 뜻”이라고 전하고 나아가 이를 언론에 알려 후보의 강제 사퇴를 유도한 황일면은 사립학교법 제 20조2의 ①항 1호에 “이사회의 고유권한인 총장선임권한을 제한하여 사립학교법을 위반하고”, 2호“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 등으로 인하여 당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 한 것이 명백하므로 “임원취임의 승인취소”를 요청합니다.

더불어 지난 12월 16일 제 287회 이사회에서 총장선출을 하지 못한 것은 황일면 이사의 형사법 위반과 사립학교법 위반에 기인하는바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동국대학교 차기총장 후보선출에 황일면 이사가 계속 관여할 경우 법적 분쟁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사립학교법 제 20조 3의 2항에 근거하여 “제 20조 2의 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 기간중 해당임원이 계속 직무를 수행할 경우 법인 또는 학교운영상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인정될 때”가 명백함으로 “황일면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3. 결어

위에서 언급한 사립학교법을 위반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한 조계종단의 총무원장을 비롯한 고위인사들과 일부 이사들에 대하여는 불교계 내부와 현재 동국대학교의 이해관계자인 학생, 노동조합, 교수회, 총 동창회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각각의 성명을 발표하여 그 부당성의 시정을 계속 요구하고 있으며, 검찰에 고소, 고발하여 검찰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일면 이사에 대한 교육부의 시급한 조치가 지연될 경우 대학의 정상적인 학사운영에 지장이 초래될 것이 우려되고, 임원간의 분쟁도 심화되어 학교운영이 중대한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학의 감독관청인 교육부는 황일면 이사에 대한 사립학교법 제 20조 2, 제 20조 3에 근거하여 바로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와 “임원의 직무집행정지”를 바로 시행하여주실 것을 공식 요청 드립니다.

2015년 1월 26일
동국대학교 제 31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불교중심 불교닷컴, 기사제보 cetan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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