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종무원조합, 정봉주 ‘모욕죄’로 고소
여수령 기자 | budgate@hanmail.net
조계종 종무원조합(위원장 정유탁)이 6일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을 모욕죄로 고소했다.
정봉주 전 의원이 지난 3월 3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열린 바른불교재가모임(상임대표 우희종) 창립법회에서 “세월호 아이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생중계로 보았다. 부모와 국민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데 한국의 정신이라는 종교지도자는 한분도 안계셨다. 대표종단인 조계종은 어디에 있었나. 무척 충격이었다”라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종무원조합은 6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종단과 종무원조합이 세월호 관련 활동을 펼쳐온 경과를 소개한 후 “세월호와 관련된 종단의 구호활동 및 종무원들의 애도를 부정하는 정봉주의 발언은 우리 종단과 종무원들을 폄하하기 위한 숨은 저의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또 정 전 의원이 “국가를 참칭하고 헌법질서를 부정하는 자가 김정은이다. 서울 종로에 똑같은 집단이 똬리 틀고 있다. 마녀 사냥식으로 쫓아내고 집단으로 두들겨 패는 것이 조계종의 현주소다”라고 발언한데 대해서도 “조계종에 몸담고 있는 종무원들의 가슴에 참혹하고 깊은 상처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정 전 의원이 진행하고 있는 팟캐스트 ‘정봉주의 전국구-생선향기’에 대한 우려도 밝혔다. 종무원조합은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실형을 선고 받아 피선거권이 제한된 허물이 있는 자와 종단의 징계에 회부되어 자숙하여야 할 스님 등과 함께 억측과 근거 없는 주장으로 종단과 사부대중을 비난하는 정봉주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넘어 연민의 정마저 느낀다”고 말했다.
종무원조합은 “종무원을 대표하는 조계종 종무원조합은 실추된 종단과 종무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망언에 대한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정봉주를 종로경찰서에 모욕죄로 고소했다. 앞으로 기타 법적대응을 지속하겠다”며 “정봉주는 지금이라도 종단과 종무원조합에 본인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참회하고 자숙하라”고 당부했다.
종무원조합이 종단과 관련된 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종무원조합은 3일 오후 5시 대의원회의를 열고 정봉주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한 대응을 논의한 바 있다.
정봉주의 망언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하며
정봉주는 2015년 3월 3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열린 바른불교재가모임의 창립법회에 참석하여 “세월호 아이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생중계로 보았다. 부모와 국민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데 한국의 정신이라는 종교지도자는 한분도 안계셨다. 대표종단인 조계종은 어디에 있었나, 무척 충격이었다.” 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우리 종단은 세월호 사고 직후인 2014. 4. 17.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긴급재단구호봉사단을 진도로 파견하고, 진도 팽목항에 임시법당을 설치하고, 현재까지 세월호 유족을 포함하여 관련자들을 위문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은 물론 종교단체로서는 유일하게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종무원들도 사고 이후부터 현재까지 삼삼오오 광화문 농성장을 방문하고, 사진전시회를 여는 등 세월호 유족들과 아픔을 함께 하였으며, 다시는 이런 참담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와 관련된 종단의 구호활동 및 종무원들의 애도를 부정하는 정봉주의 위 발언은 우리 종단을 그리고 우리 종무원들을 폄하하기 위한 숨은 저의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를 참칭하고 헌법질서를 부정하는 자가 김정은이다. 서울 종로에 똑같은 집단이 똬리 틀고 있다. 마녀 사냥식으로 쫓아내고 집단으로 두들겨 패는 것이 조계종의 현주소다.” 라고 발언하였습니다.
즉, 조계종을 ‘국가를 참칭하고 헌법질서를 부정하며, 마녀사냥과 집단폭행을 일삼는 불법집단’이라고 매도함으로써 대한불교조계종에 몸담고 있는 우리 종무원들의 가슴에 참혹하고, 깊은 상처를 입혔습니다.
특히, 자신의 입장과 다르다하여 일방적인 종북몰이를 하는 저급한 단체들의 주장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정봉주가 종단을 상대로 또다른 형식의 종북몰이 주장을 하는 것에 그 누구도 동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실형을 선고 받아 피선거권이 제한된 허물이 있는 자와 종단의 징계에 회부되어 자숙하여야 할 스님 등과 함께 억측과 근거 없는 주장으로 종단과 사부대중을 비난하는 정봉주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넘어 연민의 정마저 느낍니다.
이에 우리 종무원을 대표하는 대한불교조계종 종무원조합(위원장 정유탁)은 실추된 종단과 종무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망언에 대한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정봉주를 2015년 4월 6일 종로경찰서에 모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나아가 종무원조합은 기타 법적대응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정봉주는 지금이라도 종단과 종무원조합에 본인의 잘못에 대하여 진심으로 참회하기 바라며 자숙하길 당부합니다.